2014년04월19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 ③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관세부과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관세징수권이 소멸되더라도 관세부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